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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3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20, 한양8차 아파트 앞 도로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원적사거리쪽에서 백운역 방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포켓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치료를 위해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22:32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45 산시씨오알피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날 22:37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한양8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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