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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4. 21:00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41번지 앞 도로를 양지리 방향에서 장현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서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등 약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주취상태로 약1키로미터의 도로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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