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YF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6. 7. 1. 08:55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2동사무소 앞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는 D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뒤 적재함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정비공장 등에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39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 진입할 때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교차로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이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중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419,400원(= 1,398,000원 ×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 관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 차량의 동태를 살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