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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453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가 운전하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7. 18:45경 나주시 빛가람동 사랑으로부영모델하우스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기 전에 직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측면을 원고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218,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황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의 직진신호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직진 차로인 3차로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난 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교차로에 이르기 전 도로는 편도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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