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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35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30. 12:13경 광구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입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음)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직진하여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516,300원을 산정하고, 2018. 8. 14.까지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1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 주행한 이상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5,01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고 차량(어린이통학버스)을 충격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결정 이 사건 교차로에는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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