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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196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073,310원과 이에 대한 2018. 11. 30.부터 2020. 7. 23.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8. 10. 24. 16:1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와 좌측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교차로에 피고 차량의 운행 방향으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11. 29. C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금으로 4,525,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52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30%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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