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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559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조 참가인 B 소유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B은 2019. 8. 23. 13:3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F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1 차로까지 진입하는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5.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709,7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도 하지 않고, 노 외에서 유턴 하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 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 금 709,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 등 없는 5 거리 교차로에서 선 진입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고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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