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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74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2015. 8. 11. 21:2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경기도청 앞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경기도청 방향에서 수원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를 따라 원고 진행 방향으로 합류하던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범퍼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합류지점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합류지점 진입 전에 정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1차로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으로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 중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선진입한 원고 차량이 있음에도 1차로인 좌회전 차선을 따라 만연히 그대로 직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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