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것은 무등록 건설업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 순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C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전부를 B에게 다시 하도급하여 B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3. 11. 19. 경까지 위 ‘C 신축공사 ’를 시행하게 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 K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② D과 피고인은 2013. 6. 경 D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 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5,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과 B은 2013. 6. 경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계약금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B은 2013. 11. 19.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 ⑤ 피고인은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인 역할을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