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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2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검사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근로자 C, D은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K에 하도급한 공 사인 대구 달성군 J 소재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K에 하도급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직불 처리한 금액 합계 6,908만 원을 공제하면 공사 예정금액이 4,092만 원이 되므로, 공사 예정금액 5,000만 원 미만 인 공사로서 건설산업 기본 법령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수급 인인 K이 무등록 건설업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위법한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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