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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30 2020고정21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피고인 B은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C이 건축주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2억 7,000만 원에 수급받은 ‘강원도 동해시 F 신축공사’ 및 공사대금 130억 원에 수급받은 ‘G 신축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에게 제1공장은 공사대금 8억 원에, 제2, 3공장은 공사대금 105억 원에 각각 하도급을 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 ㈜C이 건축주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이 수급 받은 ‘강원도 동해시 F 신축공사’ 현장 및 ‘G 신축공사’ 현장에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A으로부터 위 ‘F 신축공사’, ‘G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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