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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2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뿌리단근 보수공사만을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5,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999호)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서의 건설업등록이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I이 벌금 300만 원, 위 I이 실제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가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5. 5.경 C이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C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에 재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과 사이에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개월 남짓 이상 위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인 뿌리 단근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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