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가 GS 건설 주식회사( 이하 ‘GS 건설’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인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인력이 부족한 건설현장에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 자로 고용하여 형틀 및 철근 공사를 맡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하수급 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부산 북구 H에 있는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인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인인 GS 건설로부터 F이 하도급 받은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공정에 따라 1 헤 베 공정 시 4,3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B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 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8개 동 합계 906,290,756원 상당의 형틀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부산 북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의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정에 따라 1 헤 베 당 4,3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아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8개 동 합계 906,290,756원 상당의 형틀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