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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1 2019고합123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0. 2. 경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제 7 보병 사단 C 내무반에서 피해자 D( 당시 21세) 와 함께 군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 병이었다.

피고인은 군대 내 위계질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0. 1. 초 순경 위 부대 내 총기 검사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쥐는 방법으로 만지고,

나. 2010. 1. 중순경부터 2010. 2. 하순경 사이 위 부대 내 경계 초소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쥐어 자위하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귀에 신음소리를 내고,

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0. 2. 하순경 사이 위 부대 내 경계 초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 보기를 줄 테니 골라 라, 1번 30초 동안 성기를 만지는 걸 참기, 2번 발기될 때까지 참기, 3번 사정할 때까지 참기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위하듯이 만진 뒤 “ 바지를 벗어 봐라. ”라고 하여 바지를 벗게 한 뒤 “ 쿠퍼 액 안 나왔네.

”라고 말하고,

라.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0. 2. 하순경까지 사이 위 부대 내 경계 초소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자위하듯이 만진 뒤 “ 바지를 벗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고,

마.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2010. 2. 하순경까지 사이 위 부대 내 대공 초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을 말해 봐, 그러면 그것만은 안 할게.

”라고 하여 피해자가 “ 성적인 장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자, “ 그건 안 돼 새끼야.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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