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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상가 내에서 ‘C’이라는 상호의 도시락 가게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18. 3.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위 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10.경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C’ 가게에서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곤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C’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사가 안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C’ 가게 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준다면서 갑자기 테이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위 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목, 가슴 사이 등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위 ‘C’ 가게 내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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