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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65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D 생) 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른 의 붓 남매 지간으로 2004. 경부터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6세이 던 2006. 경부터 2017. 9.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부모 등 가족이 알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과 자포자기의 심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반항이나 항의를 하기 곤란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0. 1. 경 사이 오산시 E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9세 또는 10세) 의 바지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 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빈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2. 12. 경에서 2013. 1. 경 사이 06:00 경 위 E 612호에 있는 피해자( 당시 만 12세 또는 13세) 의 방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연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손으로 밀치고 발로 밀어 내보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더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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