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합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C(여, 당시 5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친모와 자주 싸우는 모습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7.경 사이 15:00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8.경 사이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에게 “내 기분 좀 좋게 해줘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의 손을 감싼 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경 사이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8. 0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치우고 갑자기 양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