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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19가단164214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C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제조업체’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비를 투자하고, 이 사건 제조업체는 상품을 생산하여 D에 납품한 후 해당 매출을 기초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건의 투자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투자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조업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에 대한 매출채권 일체와 위 각 생산 상품 재고 소유권 일체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투자금 및 수익금 미지급 시 위 담보물의 임의 처분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제조업체는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에 따라 상품을 제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 이 사건 상품’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에 따라 제조된 상품들 중 일부이다.

라.

원고는 2017. 6. 14. 경 이 사건 제조업체에 ‘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에 따라 투입한 투자금 240,497,6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제조업체가 정 산하여야 할 투자금 및 수익금이 합계 195,048,112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사건 제조업체는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물품을 원고의 허락도 없이 반출하여 처분하고 있는 바, 출고를 중단하고 2017. 6. 15.까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기 바란다.

이 사건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 담보의 목적물인 이 사건 상품들을 임의 처분할 예정이다.

’ 라는 내용의 최고 장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7년 경 이 사건 제조업체로부터, 이 사건 제조업체가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에 따라 제조한 후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상품 등 F 의류 및 가방 상품 130,530개를 대 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바.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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