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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238893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본금 증자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주권(액면가 10,000원)을 발행해주고(투자약정서 제2조), 수익금은 투자금 비율에 따른 지분 참여율에 대하여 제반 일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 매월 14일에 150만 원을 지급"하며(투자약정서 제3조), 원고는 투자금의 일부 내지 전부에 대하여 초기 1년 경과 후 피고에게 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피고는 원고의 주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수에 응하기로 하였다

(투자약정서 제4조 제1항).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1. 11. 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5,000주를 배정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경까지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5.경 마지막으로 수익금을 지급한 이래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고 투자금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투자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미지급 수익금 1,950만 원(2016. 6.부터 2017. 6.까지 13개월분)과 2017. 7. 1.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수익금으로 15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것이므로, 일이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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