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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4나791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투자손실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반환할 돈은 이 사건 투자원금인 3,000만 원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투자금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지 투자금 자체의 반환이나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투자금과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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