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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5 2018가단11678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2. 27.부터,...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피고 B과 사이에 D 사직점(이하 ‘이 사건 사직점’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 투자금액 투자금 5,000만 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월 100만 원 제3조 투자개시 및 투자기간 1) 투자 잔금 입금일로부터 90일간의 거치기간을 두며 91일 째 되는 날 수익금을 분배한다. 2) 투자 개시는 투자잔금 91일날을 기점으로 개시되며 투자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배당하여야 하는 수익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못할시 수익금의 3%를 추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7. 11. 27.까지 피고 B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으로부터 투자수익금으로 이 사건 투자금 5,000만 원 전액을 입금한 날로부터 91일째 되는 날인 2018. 2. 25. 및 2018. 3. 25.,

4. 25. 각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 B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5,927만 원(= 투자금 5,000만 원 9개월분의 투자수익금 900만 원 투자수익금의 3%인 27만 원)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이 2018. 4. 1.경 이 사건 사직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E로 변경하였고, 피고 C는 2018. 6.경 E로부터 6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사직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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