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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4044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 30여개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D’ 노래주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C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2006. 5.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 운영의 전체 매장의 수익금 관리 및 비용지출 등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100여 개의 차명계좌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의 권유를 받아 2009. 11. 16. C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D’ 노래주점 E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투자지분율을 30%로 인정하고 매월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되(영업부진 시에는 연 5% 상당의 수익금) 약정 후 1년이 지나면 원하는 때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이하 위 공동투자계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2009. 11. 16. 150,000,000원, 2009. 11. 17. 30,000,000원, 2009. 12. 10. 15,000,000원, 2009. 12. 14. 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이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0. 10.경 이후로는 이를 받지 못하였고, 2011. 1.경부터 C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2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10.경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소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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