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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7 2015가합31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수가 2011. 6. 14. 작성한 2011년 증서 제85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14.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C가 제작하는 “D” 뮤지컬 공연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금액 중 2억원을 투자하고, 2011. 8. 13.까지 C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월 4%)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E와 이사인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 E 및 원고는 피고의 위 투자금 및 수익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216,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 지급기일 2011. 8. 13.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덕수 2011년 증서 제85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피고와 C는 D 뮤지컬 티켓을 주식회사 인터파크의 클립서비스를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였고,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위 공연으로 발생하는 티켓판매 매출액에서 피고의 투자금을 우선하여 상환하도록 약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인터파크는 2011. 8. 5. 투자금 및 수익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티켓 판매대금 중 97,020,727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또 C는 투자금 및 수익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18,979,273원을 송금하여 피고의 투자금 및 수익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960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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