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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0 2016고정11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자동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02:3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동거 녀 D으로 하여금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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