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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0 2015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0:20경 안동시 제비원로에 있는 석수암 삼거리 앞길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FUMA 125 원동기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C지구대 근무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시험결과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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