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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정16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8. 12:56경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입구 지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23:0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입구 지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제8조 본문,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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