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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5고단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컨테이너의 사용을 놓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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