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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02 2014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나 서로 말다툼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1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해자 D: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나. 피해자 F :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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