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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6 2015고단9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3. 6.경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40경 목포시 C아파트 부근 D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탄 후,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슴을 2회 때리고,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긴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3~4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33쪽)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내용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재물손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특수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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