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2 2014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01:1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