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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5 2014고단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D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2차례 잡아 누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과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F(59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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