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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4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 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서울 난우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7,592,500원,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3. 10. 31.로 하여 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C에게 공사대금 80,11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으로부터 점토블럭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0. 31.에 7,767,18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점토블럭(이하 ‘이 사건 점토블럭’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서울난우초등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점토블럭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점토블럭 대금 7,767,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가 아닌 C이 점토블럭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C, E에 대한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으므로,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계약책임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C은 E을 통해 이 사건 점토블럭을 주문하고 공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점토블럭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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