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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075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B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단독(다가구) 주택 근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5. 6. 22., 준공 2015. 10. 31.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52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32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현장소장 D이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일체를 진행하였는데, 수급인 B과 공사의 실질 담당자 D의 직불동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 3,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600만 원을 D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32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 1,600만 원을 B이 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D에게 하도급하여 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B과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D에게,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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