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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221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공사업자로서 E상가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각 ‘F’,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였으나하도급 공사대금 70,41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의 수령과 관련 유치권의 행사를 피고 C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 C은 유치권을 양도하며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41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수령과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은 적이 없고, 피고들이 유치권을 양도하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6. 12. 건축주 H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817,181,840원 이 중 877,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은 그 뒤에 F이 하수급인들로부터 다시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을 원고를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고 공사를 포기한 사실, G은 위 공사를 이어받아 2008. 10. 27.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4711(본소)2011가합4629(반소) 사건(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1. 9. 8. H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으로 F에 372,927,664원, G에 2,600,853,059원과 각 이에 대한 2008. 10.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년 4월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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