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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009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동인건설(이하 ‘동인건설’이라 한다) 등 4개 회사(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는 동인건설을 대표계약자로 하여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일부인 체력단련장 철탑구조물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0.경 늘푸른골프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동인건설은 2014. 3. 6. 이 사건 전체공사의 책임감리단인 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전체 8회 설계변경 총괄 내역서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4. 3. 7. 원고의 직원이자 원고 등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볼자동화공사 기계설치비외 1식 50,640,227원’ 공종(이하 ‘이 사건 공종’이라 한다)이 중복으로 계상되었다는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C는 2014. 3. 11. 한국건설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공종을 삭제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660,000,000원에서 531,731,2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전체 8회, 3차분 4회 설계변경 도서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마.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내역에서 이 사건 공종을 삭제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 한다)를 한 다음, 2014. 3. 18. 이 사건 전체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자는 2014. 3. 11.로 유지하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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