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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83927
하도급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12,500원, 원고 B에게 3,366,000원, 원고 C에게 6,545,000원, 원고 D에게 65,4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4. 소외 주식회사 다빈디엔씨(이하 ‘다빈디엔씨’라 한다)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 K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65,000,000원(=지급기일이 기초타설 완료시인 110,000,000원+지급기일이 골조공사 완료시인 385,000,000원+지급기일이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인 잔금 77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5. 11. 30.로 정하여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다빈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원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은 2015. 11. 30.이었으나 설계변경, 다빈디엔씨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는 2015. 11. 30.이 되어서도 완료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늦어지게 되자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는 이 사건 공사를 빨리 완성시키기 위해 원고들 및 다빈디엔씨의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소장으로서 원고들을 지휘ㆍ감독한 N에게 수회에 걸쳐 다빈디엔씨의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주겠으니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고, 원고들은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3. 21. 사용승인을 받고, 2016. 4. 29.에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9. 25.부터 2016. 2. 1.까지 다빈디엔씨에게 610,999,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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