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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1 2019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6. 14. 23:05경에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교차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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