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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30 2014고단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서정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X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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