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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수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2004.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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