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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6 2013고단15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6: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서정동 대옥7차아파트 앞 편도1차로 길을 송탄역 방면에서 서정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6: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서정동 대옥7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이충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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