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20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C, 보험 가입 관련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