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정리역 방향에서 D회사송탄지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