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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16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1. 분 임금 4,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86,549,66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3. 8.1.부터 2015. 3. 2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782,30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 K,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F 외 2의 고소장

1. D, K, L, J, E, G 외 6, I의 각 진정서

1. 거래 내역 확인서, 입금거래 내역 명세표,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조회, 급여 이체 내역, 금 상여 대장

1. 문자 송부 내역, L 체불 내역, C( 주)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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