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분 임금 2,604,960원, 2016. 6. 분 임금 2,656,220원, 2016. 7. 분 임금 1,637,150원 합계 6,898,330원을, 2015. 5. 1.부터 2016.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4. 분 임금 2,335,12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233,4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03,864원을, 같은 E의 퇴직금 2,470,721원,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274,58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급여 명세표 및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1권 132 쪽)
1. 체불금 품 내역서( 수사기록 2권 3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