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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53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5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 용역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7월 임금 952,340원, 기타 수당 50,000원 합계 1,00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0명의 임금 등 체불 금품 합계 106,177,5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2,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9명의 퇴직금 합계 103,864,6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 F,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각 연차 유급 휴가 계산, 미 화원 근로 계약서, 각 퇴직금 산출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통장거래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및 체불 내역, 2014년 5월 분 급여 명세서, 2014년 2월 분 급여 명세서, 2014년 급여 대장, 각 근로 계약서, 각 경비원 근로 계약서, 위임장 및 급여 통장 내역,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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