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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5고단4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 구 소재 주식회사 B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5. 10.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5. 분 임금 85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382,65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733,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815,8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개인별 금품 미지급 내역, 각 개인별 금품 정산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1. 급여 명세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 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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