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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7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23호 및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720호, 1002호, 1316A 호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 매수 남 유치, 자금 관리, 객실 안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성매매여성의 모집 및 면접,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까지 태워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방 청소 및 관리, 예약 전화 접수 등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4. 21. 20:10 경 위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16호에서 성 매수 남인 I으로부터 55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예명 K) 과 1회 성 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2. 초순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피고인 C는 2016. 4. 11.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3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대금을 받고 L( 예명 M), N( 예명 O), J( 예명 K), P( 예명 Q), R( 예명 S), T( 예명 U), V( 예명 W) 등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N, L, X, P,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업장 부 기록 첨부, 영업장 부 2 부 사본 17매, 성매매업소 객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 내용 관련, 피의 자가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내용 관련)

1. 각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성매매업소 H 현장 단속 사진 25매, 여 종업원 L, J 휴대폰 촬영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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