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G과 함께 ‘H’ ‘I’ 이라는 2개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 다만, 피고인 B는 2016. 6. 15.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103호, 1202호, 1602호 및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708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803호를 사무실 용도로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M, N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O’, 'P‘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2017. 4. 9. 13:00 경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N이 있는 위 J 오피스텔 1103 호실로 안내하여 위 N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6. 6. 15.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다만 피고인 A은 2017. 2. 19. 경부터 2017.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Q’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실장인 R과 서울 서초구 S 오피스텔 612호, 913호를 성매매 장소 용도로 임차하고 서울 서초구 L 오피스텔 803호를 위 B, A과 같이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T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O’, ‘U’ 등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