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F’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G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G과 함께, 2017. 10. 경부터 2018. 1.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 405호, 804호, 1012호, 같은 구 I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J 1015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K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등의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을 위 오피스텔 등으로 보내,
그곳에 대기 중이 던 N, O, P, Q, R, S, T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들과 A 코스는 15만 원에 60분 동안 사정 1회, B 코스는 21만 원에 90분 동안 사정 2회, C 코스는 30만 원에 120분 동안 사정 2회 등 각 코스별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업소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U’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8. 1. 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서울 마포구 V 오피스텔 616호, 서울 서대문구 W 오피스텔 724호에서 ‘U' 라는 상호로 B, X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5만 원을 업소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Y’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범행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8. 4. 9.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위 나. 항 기재 V 오피스텔 811호, 1103호, 1211호를 추가하여 ‘Y’ 라는 상호로 B, X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성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