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1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또는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부터 2017. 1. 말경까지( ‘E’ 상호) 및 2017. 3. 9.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F’ 상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하고 밀실 8개, 건물 외부 및 계단 CCTV, 샤워실 1개, 락 카 룸 1개, 마사지사 대기실 1개, 성매매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H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I’, ‘J’, ‘K’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성 매수 자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성 매수 자들의 성기를 발기 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9. 11:34 경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남성 성 구매자( 전화번호 L) 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예약을 해 준 후 이를 위 A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장 부, 문자 메시지 캡 처사진, F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B),...

arrow